❍ 사업기간 : 2025. 1. ~ 12.
❍ 지원대상
- 진주시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는 중·소 제조기업 (유통업체 제외)
*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※ 실크업체는 별도 지원 사업 이용
- 진주시 소재 중소기업으로서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운영 중인 업체
❍ 지원내용 : 개별 국제전시박람회 참가 부스임차료(장치 설치비 포함)
❍ 신청대상 : 개별* 국제전시박람회 참가기업
* 개별참가 : 정부·지자체·유관기관 등으로부터 국고지원을 받지 않고, 기업이 전시회 주최사와 직접 계약하여 자사의 기업명으로 박람회에 독자적으로 참가하는 유형
※ 지원 가능한 박람회인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, 문의요망
❍ 지원기준 : 업체당 연 1회
- 국내 : 300만 원 이내, 국외 : 500만 원 이내
- 지원사업 신청 전 참가한 전시박람회는 지원 불가
❍ 지원 제외대상
-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각종 협회(조합) 등 타 기관 중복지원 불가
- 전시박람회 참가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단순광고 목적 등의 행사 참가기업
- 세금을 체납(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 포함) 중인 기업
- 휴․폐업 중 및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기업
문의처 : 진주상공회의소 기획조사부 김대호 주임
(진주시 동진로 255 / ☎ 055-753-0412 / kimtiger@korcham.net)
상세보기 | 우주항공경제국 - 기업통상과 - 공지사항 | 진주시청 > 2025년 개별 국제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사업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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