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지원대상 및 규모
가. 사 업 명 : 국내 전시(박람)회 참가업체 부스비 지원
나. 지원규모 : 금15,000,000원(금일천오백만원)
다. 사업기간 : 2025년 1월 ~ 12월(예산소진 시까지)
라. 지원대상 : 금산군에 공장등록 한 중소기업(제조업 한정)
※ 「중소기업 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마. 지원 내용 : 국내에서 개최되는 중소기업제품 전시·판매행사 참가 시 기본 부스 임차료·장치비의 70% 이내 지원(기업당 165만원 한도)
※ 금산인삼축제 시 개최되는 전시회(국제인삼교역전 등) 제외
상세한 내용은 경제과 기업지원팀(☎750-3035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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