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탈취 과징금 최대 20억원으로 상향돼
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기준을 규정한 제정고시가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.
개정안은 기술유용의 경우 침해된 기술의 내용과 그 기술의 상품화 정도 여하에 따라 부당이득이 상당할 수 있음에도 과징금이 작아 법위반 억지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, 기술유용과 보복조치 등 법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한 행위에 대해 부과되고 있는 정액과징금 한도를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.
또한 연동계약 체결과 하도급대금 인상 실적을 평가해 각각 최고 1점 및 2.5점까지 벌점을 경감하도록 개정 시행령에 규정됐다.
우선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체결비율이 ‘10% 이상 50% 미만’이면 0.5점, ‘50% 이상’이면 1점의 벌점을 경감하되, 연동계약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원재료 가격 상승분 대비 단가 반영비율이 50% 이상인 경우만 연동계약으로 인정된다.
하도급대금 인상실적에 따라 대금인상이 ‘1% 이상 5% 미만’이면 0.5점, ‘5% 이상 10% 미만’이면 1점, 10% 이상이면 1.5점의 벌점을 경감하도록 하면서, 원재료 가격 상승분 대비 대금 인상 비율 등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 최대 1점까지 추가 경감된다.
하도급대금 조정 협의권자도 확대돼, 기존의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더불어 중소기업중앙회도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를 대행할 수 있게 된다.
공정거래법의 과징금 분할납부 관련 규정을 준용하던 하도급법 조항을 삭제하고, 과징금 분할납부 근거를 하도급법에 직접 규정하도록 법률이 개정된 바 있다.
이에 개정 시행령에는 과징금 납부 연기 및 분할납부 기준을 10억원으로 하되, 중소기업에 한해 5억원으로 규정했다.